월세지원 사업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현금 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주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아래 2023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제외대상 - 청년층 대상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 2023.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