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현금 지원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주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아래 2023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제외대상
- 청년층 대상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급시기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 청년 본인, 대리인
- 온라인 : 청년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3.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ㅇ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 방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ㅇ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소득 ∙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난민인 경우 : 난민증명서
·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관련문의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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