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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by 무대위 2023. 3. 12.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현금 지원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주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아래 2023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2023 기준 중위소득

 

지원제외대상

- 청년층 대상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급시기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 청년 본인, 대리인

- 온라인 : 청년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3.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ㅇ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 방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ㅇ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소득 ∙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난민인 경우 : 난민증명서

 

·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관련문의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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