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집, 조건 알아보기

by 무대위 2023. 6. 23.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혹은 LH 행복주택을 신청할 때, 무주택세대원 조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청약이나 행복주택 등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무주택세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청약이나 행복주택을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즉,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단,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세대 구성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아버지, 어머니, 나(신청자), 형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을 때,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만족합니다. 반면 아버지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임대주택, 행복주택 신청 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을 유주택으로 봅니다.

 

 

 

세대 분리

세대 분리란 쉽게 말해 자취를 떠 올리시면 됩니다. 본가에서 독립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이죠. 자취방을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므로 청약이나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내가 부모님 소유의 집에 같이 살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닙니다.

나 혼자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맞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모르면 손해보는 주택 청약 기초 용어

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죠. 그런데 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내용을 듣더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청

mudaewi.tistory.com

 

 

한 눈에 보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국민주택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LH,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하며, 민간 건설회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 둘

mudaewi.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