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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by 무대위 2023. 6. 22.

국민주택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LH,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하며, 민간 건설회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 함께 알아보시죠.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국민주택-민영주택-차이점

 

국민주택 민영주택 정의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SH)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브랜드 주택(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e편한세상 등등)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주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민간 건설회사
대상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
공급물량 비교적 적음 비교적 많음
위치 비교적 나쁨 비교적 좋음
개발 방법 택지개발, 환지사업 재개발, 재건축
가격 비교적 저가 비교적 고가
청약가능 통장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 요건 아래 '청약 1순위 조건' 확인

 

 

청약 1순위 조건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 / 청약과열지구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비수도권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향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려면, 아래 예치기준금액을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금액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기준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기준입니다.

 

 

 

지역/전용면적 별 예치금액(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매월 10만원씩 1,500만원 모으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매월 10만원, 2년 동안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나머지 1,260만 원은 모집공고일 전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500만원을 채우면,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40㎡ 이하는 저축 횟수, 40㎡ 초과는 저축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보통 40㎡ 초과 주택에 대해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저축 총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월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원 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월 10만원 씩 꾸준히 오랜 기간 납입하는 것이 당첨에 유리합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지고, 또 지역 별로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급지역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체 추첨제
공공건설 임대주택 - - 100% 0%
투기과열지구 100% 0%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40% 60% 0% 100%

 

가점은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여담으로, 2020년 분양된 고덕 힐스테이트의 경우 청약 가점이 최저 55 최고 73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1,500만 원 이상 예치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종류와 면적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 자격이 됩니다.

 

 

Q. 청약통장은 어떤 걸 만들어야 하나요?

A.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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