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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영업자, 사업자 신청 조건 및 방법

by 무대위 2023. 5. 1.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 됐습니다.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 장려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늘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채(빚), 예적금,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재산이 1.7억 ~ 2.4억 원 일 경우 지급액 50%만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2) 소득요건

2022년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요건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사업자 소득은 직장인과 다릅니다. 직장인은 월급이 곧 소득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이 많아도 소득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작년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업종별 조정률

주요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보험 및 연금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0%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90%

 

예시

작년 총매출 1억 원 도매업자 A : 소득 = 매출(1억) x 조정률(20%) = 2천만 원 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작년 총매출 1억 원 음식점 사장님 B : 소득 = 매출(1억) x 조정률(40%) = 4천만 원 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이처럼 똑같은 사업소득이라도, 업종별로 소득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꼭 본인 업종에 맞는 조정률을 확인하시어 소득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내 소득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소득자료확인] 클릭 하시면, 아래와 같이 작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장 사업소득'이 바로 조정률이 적용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장 사업소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각 사업자 별로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장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총소득요건 기준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지급일 2023년 9월

위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사업자는 반드시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자는 반기신청 불가능). 만일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이 10% 차감 지급 됩니다.

 

 

 

신청 방법

  • QR코드 스캔 > 주민등록 뒷자리 7자리 입력
  • PC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ARS(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번호 : 1566-3636

 

 

정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2.4억 원 미만
소득요건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지급시기 2023년 8월 말 ~ 9월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이 글은 사업자 분들을 위해 간략히 작성된 글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자주묻는질문은 아래 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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