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용돈, 근로장려금 신청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되니 포스팅 확인해서 꼭 신청하세요.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재산요건 | 2.4억 원 미만 |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
지급시기 | 2023년 9월 |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저소득층만 받는다는 인식이 강한데, 의외로 신청가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 가능한 분
-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 신입 공무원
-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은퇴 공무권, 직장인
- 연중 취업 혹은 이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퇴사, 퇴직 등 소득 공백으로 연소득 감소한 경우
- 노인 일자리, 정부 일자리,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이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신청 자격 확인 해주세요.
1)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2022년 부부 총소득이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작년 총소득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단독가구 :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내 소득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소득자료 확인]
그렇다면 사업자는 어떨까요? 사업자(자영업자)는 소득에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 음식점 사장님, 조정률 40% 적용, 총소득 2천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업종 마다 조정률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주요 업종별 조정률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어업, 소매업 | 25% |
제조업, 음식점,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숙박업, 운수업 | 55% |
상품중개업, 보험 및 금융업 | 60% |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 90% |
2)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내 재산이 아닌, *가구원 전체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빚)도 포함입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천만 원 넘으면, 장려금을 50%만 지급합니다.
*가구원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지급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지급일 | 2023년 9월 |
정기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지급액 10% 삭감)
신청 방법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 공지되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R코드 스캔 →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인터넷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 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ARS(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2023년부터 고령자, 중증 장애인은 한 번만 신청하면 2년 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는데, 신청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알바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조건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총소득금액은 2022년 부부 총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재산은 내 재산만 보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선정 시 1세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는 뭔가요? 지급 금액 차이가 있나요?
A.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이 정기신청에 비해 3개월 정도 더 빨리 지급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은 일 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합니다.
- 상반기분 반기신청 : 9월 신청, 12월에 35% 지급
- 하반기분 반기신청 : 3월 신청, 6월에 65% 지급
- 정기신청 : 5월 신청, 9월에 100% 지급
이처럼 반기와 정기신청은 신청시기와 지급시기만 다를뿐,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지급 시기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2022년 상반기분, 12월 지급 | 35만 원 | - |
2023년 하반기분, 6월 지급 | 65만 원 | - |
2023년 9월 말 | - | 100만 원 |
즉, 지급액은 동일하지만 반기신청이 정기신청에 비해 3개월 빨리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문의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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