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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 및 지급액, 모르면 손해

by 무대위 2023. 4. 30.

국민 용돈, 근로장려금 신청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되니 포스팅 확인해서 꼭 신청하세요.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요건 2.4억 원 미만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시기 2023년 9월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저소득층만 받는다는 인식이 강한데, 의외로 신청가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 가능한 분

  •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 신입 공무원
  •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은퇴 공무권, 직장인
  • 연중 취업 혹은 이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퇴사, 퇴직 등 소득 공백으로 연소득 감소한 경우
  • 노인 일자리, 정부 일자리,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이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신청 자격 확인 해주세요.

 

 

1)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2022년 부부 총소득이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작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 :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내 소득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소득자료 확인]

 

 

그렇다면 사업자는 어떨까요? 사업자(자영업자)는 소득에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 음식점 사장님, 조정률 40% 적용, 총소득 2천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업종 마다 조정률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주요 업종별 조정률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어업, 소매업 25%
제조업, 음식점,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숙박업, 운수업 55%
상품중개업, 보험 및 금융업 60%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90%

 

 

 

 

2)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내 재산이 아닌, *가구원 전체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빚)도 포함입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천만 원 넘으면, 장려금을 50%만 지급합니다.

 

*가구원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지급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지급일 2023년 9월       

 

 

정기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지급액 10% 삭감)

 

 

 

신청 방법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 공지되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R코드 스캔 →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인터넷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 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ARS(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2023년부터 고령자, 중증 장애인은 한 번만 신청하면 2년 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는데, 신청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알바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조건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총소득금액은 2022년 부부 총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재산은 내 재산만 보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선정 시 1세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는 뭔가요? 지급 금액 차이가 있나요?

A.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이 정기신청에 비해 3개월 정도 더 빨리 지급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은 일 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합니다.

  • 상반기분 반기신청 : 9월 신청, 12월에 35% 지급
  • 하반기분 반기신청 : 3월 신청, 6월에 65% 지급
  • 정기신청 : 5월 신청, 9월에 100% 지급

 

이처럼 반기와 정기신청은 신청시기와 지급시기만 다를뿐,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지급 시기 반기신청 정기신청
2022년 상반기분, 12월 지급 35만 원 -
2023년 하반기분, 6월 지급 65만 원 -
2023년 9월 말 - 100만 원

즉, 지급액은 동일하지만 반기신청이 정기신청에 비해 3개월 빨리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문의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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