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데요, 아래 글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인데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 총소득이 아래에 적힌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작년 총소득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내 소득 확인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소득자료 확인]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빚)도 포함입니다. 또한 재산이 1.7억 원 ~ 2.4억 원 이실 경우,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에는 근로자,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0% 차감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지급액 10% 차감)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은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R 코드 스캔(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주민등록 뒤 자리 7개 입력
- 인터넷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ARS(1544-9944) > 음성안내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지급 시기 | 2023년 8월 말 |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최종정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재산요건 | 2.4억 원 미만 |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
지급시기 | 2023년 8월 말 |
이 글은 근로장려금 핵심 정보만 추려낸 글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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