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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 완벽 정리

by 무대위 2024. 1. 3.

새해가 되면 정부에서 각종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

2024-new-year

최저시급

2023년 9,620원이던 최저 임금이 2024년 9,860원으로 약 2.5% 상승합니다.

 

 

양육 출산

최근 저출산 기조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자, 정부도 양육과 출산 관련 지원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지원으로 과연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2023년 특례 보금자리대출이 있었다면, 2024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습니다.

 

 

  • 금리 : 연 1~3%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 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3) 전용면적 85㎡ 이하

4)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5)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 대출 은행 : 국민 우리 농협 신한 하나

 

부모 급여

2023년 만 0살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지원되던 것이 2024년에는 월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1살 아동 가구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2023년 3개월 간 월 300만원 까지 지원하던 육아휴직 지원금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 각각 6개월씩 사용 가능하므로, 최대 12개월 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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