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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조건, 지급액 알아보기

by 무대위 2023. 5. 3.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아래 신청 조건 및 방법 참고하시어 근로장려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별, 가구유형 별 지급액은 아래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소득별-지급액
소득 별 지급액(국세청)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지급일 2023년 8월 ~ 9월

-가구 유형별 지급액-

 

표에 기재된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내가 받을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는 1) 소득 요건과 2)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2022년 한 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표에 적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내 소득 확인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신청하기] > [소득자료확인] 클릭

 

 

 

 

 

2)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자동차, 주택, 토지, 유상증권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5천만 원, 부채 2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이 2.5억 원 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일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지급액이 10%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1)서면 혹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2)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안내문은 4월 말 ~ 5월 중순까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 안내문 → 링크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인터넷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모바일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ARS(1544-9944)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 인터넷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 → 귀속연도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
  • ARS(1544-9944) → 근로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급결과 확인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A

Q. 반기신청을 했는데, 정기신청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 정기신청 중북 신청 불가합니다.

 

Q.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또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요건은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며, 자녀 및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 네 맞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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