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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지급액 확인 방법

by 무대위 2023. 4. 20.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기간 및 지급일만 다를 뿐, 전체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1)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일 년에 두 번 신청받습니다.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3월 1일 ~ 3월 15일(2022년 하반기 분)
  • 9월 1일 ~ 9월 15일(2023년 상반기 분)

 

2) 정기신청

정기 신청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고 신청하시면 지급액이 10% 삭감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지급액 10% 삭감)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 신청 원칙이며, 1)소득요건 2)재산요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아래 *표1 참고.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 전체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유상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도 재산으로 봅니다.

 

 

 

 

 

 

지급액 / 신청기간 / 지급일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2023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지급액 10% 삭감)
지급일 2022 하반기분 : 2023년 6월 중
2023 상반기분 : 2023년 12월 중
2023 정기신청 : 2023년 8월 말

-표1-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표에 기재된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므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지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본인 소득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소득자료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PC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겨름(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1544-9944)

 

 

 

 

근로장려금 자주묻는질문

Q.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일용근로) 소득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입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총소득금액은 2022년 부부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데, 이들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부모님 두 분이 등재되어 있다면, 총 4명의 재산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Q. 따로 사는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 가구원이 아니므로 부모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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