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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폭우 숙박 취소 환불 가능할까?

by 무대위 2023. 6. 9.

올여름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가 내리는 경우 예약했던 숙소를 취소해야 하나 걱정이실 텐데요, 오늘은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숙박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폭우로 인한 숙박 환불, 가능할까?

 

 

숙박 당일 태풍이나 폭우가 온다면 100%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기상청이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호우·태풍·강풍·풍랑·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 등이 있습니다.

 

주의보-경보-환불
출처 :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반드시 숙박 당일에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어야만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상악화가 예상되어 미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숙박 예정일에 따른 환불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7월 15일 ~ 8월 24일 기준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100% 환불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90% 환불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70% 환불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50% 환불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20% 환불

 

환불-조건
출처 : 한국소비자원

 

다만 자연재해로 인한 환불이나 사용예정일에 따른 환불 기준은 단순한 '권고 사항'입니다. 따라서 숙박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 해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업주가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하여,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 바로가기 :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2.do

 

 

결론

  • 숙박 당일 기상청이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하면 100% 환불 가능
  • 기상 악화가 예상되어 미리 환불할 경우 100% 환불 안될 수 있음. 남은 숙박 예정일에 따른 환불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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