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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청년, 단독가구 기준, 지급액)

by 무대위 2023. 3. 13.

근로장려금 이란?

일정 소득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반기 신청 시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 x 35%

정기 신청 시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 x 100%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 x 90%

 

  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근로장려금-지급액
출처 : 국세청

표의 금액은 '최대 지급액'을 말하며, 위 그래프와 같이 소득에 따라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예시)

단독가구이면서 직전 년도 총급여액이 1,500만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 88,9000 x 35% = 311,150원

 

 

 

신청자격

신청에 나이 제한은 없으며, 청년 층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유형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부모 : 동거중인 7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직계존속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참고

 

 

3)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 재산이 2.4억원 미만
  • 가구원 소유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50%만 수령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말하며,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빚도 자산으로 봅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하고 한 번만 지급 받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고, 두 번에 나눠서 지급 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로장려금 기준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2023.03.01 ~ 2023.03.15
2022년 정기분 2023.05.01~2023.05.31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06.01~2023.11.30
2023년 상반기분 2023.09.01~2023.09.15

 

<지급일정>

2023년 6월

 

 

신청방법

1) ARS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 PC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3) 모바일

손택스 어플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Q. 소득이 없는 경우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2021년은 근로소득이 없고 2022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A.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알바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 지급대상 입니다.

 

Q.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한가요?

A. 네, 불가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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