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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받으면 손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대상

by 무대위 2023. 5. 30.

최근 전기세,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에너지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149,800원 최대 379,600원 수령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진 : 복지로

 

 

너지바우처 지원방식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와 자동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중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는 아래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비교 정리

정부는 매년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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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소득기준과 2)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날짜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2)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지원내용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요금차감 방식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방식
국민행복카드 방식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급일

  •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경우, 직접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요금 차감을 신청한 경우, 매달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해 주세요

 

2023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5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내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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