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조건, 지급액 조회

by 무대위 2023. 4. 30.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돌아왔습니다. 작년보다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은 늘었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대상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
신청기간 2023.5.1 ~ 5.31 2023.3.1 ~ 3.15
지급시기 2023년 9월 2023년 6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소득이 아래 금액 구간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22년 총소득 4만원 ~ 2,200만원 4만원 ~ 3,200만원 600만원 ~ 3,800만원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연금 소득 + 종교인소득

 

 

내 소득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소득자료확인] 클릭

소득자료확인

 

아래 조회된 모든 소득을 더한 금액이, 1)소득요건 표 금액보다 적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소득자료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1.7억 ~ 2.4억 원 일 경우, 장려금이 50% 차감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채(빚), 예/적금, 토지, 주택, 건축물, 유상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됨.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지급일 2023년 9월

올해 지급액은 작년 대비 10% 인상되었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31일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삭감)

 

 

 

신청방법

  • PC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ARS(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총정리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2,200만원 3,200만 3,800만원
재산요건 2.4억원 미만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0일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지급일 2023년 9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