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돌아왔습니다. 작년보다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은 늘었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 대상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신청기간 | 2023.5.1 ~ 5.31 | 2023.3.1 ~ 3.15 |
지급시기 | 2023년 9월 | 2023년 6월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소득이 아래 금액 구간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022년 총소득 | 4만원 ~ 2,200만원 | 4만원 ~ 3,200만원 | 600만원 ~ 3,800만원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연금 소득 + 종교인소득
내 소득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소득자료확인] 클릭

아래 조회된 모든 소득을 더한 금액이, 1)소득요건 표 금액보다 적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1.7억 ~ 2.4억 원 일 경우, 장려금이 50% 차감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채(빚), 예/적금, 토지, 주택, 건축물, 유상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됨.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지급일 | 2023년 9월 |
올해 지급액은 작년 대비 10% 인상되었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31일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삭감) |
신청방법
- PC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ARS(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총정리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 | 2,200만원 | 3,200만 | 3,800만원 |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 |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0일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지급일 | 2023년 9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