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재산요건은 완화, 지급액은 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알아보시죠.
근로장려금이란
2022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반기 및 정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므로, 꼭 이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일 정기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지급액이 10% 차감되니, 반드시 정기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1.1 소득 확인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소득자료확인]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유가증권 등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2억원과 대출 2억원이 있다면 총재산이 4억원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산이 1.7억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은 50% 차감 지급 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8월에서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PC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모바일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ARS(1544-994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PC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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