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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지급일 요약

by 무대위 2023. 5. 4.

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재산요건은 완화, 지급액은 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알아보시죠.

 

근로장려금이란

2022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반기 및 정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므로, 꼭 이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일 정기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지급액이 10% 차감되니, 반드시 정기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1.1 소득 확인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소득자료확인]

소득자료확인-방법
홈택스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유가증권 등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2억원과 대출 2억원이 있다면 총재산이 4억원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산이 1.7억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은 50% 차감 지급 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8월에서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PC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모바일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ARS(1544-994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PC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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